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설명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모욕·상해·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시 지역 다목적회관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오는 모 업체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 인근 해상에서 자신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운항, C씨의 어선을 들이받는 등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선박 고의 충돌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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