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대량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준환(37)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불법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유포한 혐의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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