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사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유튜브 운영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

재판부가 ‘원더풀 TV’에서 이뤄진 죽세트 홍보를 특정업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판단했기 때문.

주변에서는 “도정 책임자로서 또다시 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 때 아니겠느냐”고 이구동성.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