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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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처리
국민의힘 "법적 구속력 없어"

제주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과제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복구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연호·강충룡·김황국·오영희·이경용 의원은 이날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보상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로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마무리했다'는 것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상정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치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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