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100억 청구 2차 변론
특별법 개정안 등 영향 전망

4·3평화공원.  (자료사진)
4·3평화공원. (자료사진)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10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수형인 개별피해사실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28일 4·3 수형인과 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2019년 1월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과 가족 등이다. 수형인 18명 중 2명은 공소기각 판결 이후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총 103억원이며, 이중 1인 최고 청구액은 15억원으로 전해졌다.

청구인들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1차 변론에서 구금과정에 발생한 상해, 장기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을 손해배상 청구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측은 “불법행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형인 개별피해사실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인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실을 토대로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은 4·3 희생자 배·보상 등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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