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용대상 4만7983대
97.6% 차고지 확보 등 이행

도내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과태료 부과 효과 등으로 정착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런데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규제 장치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그치면서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게 되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이 추진됐다.

2019년 12월 일부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지난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공포되면서 지난해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연간 1∼3차 위반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기준 제주시 지역 차고지 증명대상 4만7983대 중 97.6%에 달하는 4만6833대가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1·2차 확보명령을 거쳐 303대에 과태료 1억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차고지증명제 위반차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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