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등 점검 결과 위반행위 30곳 적발
오후 9시 이후 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진=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속출, 방역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부·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식점·유흥시설·목욕업 등 중점관리시설 1만4111곳, 숙박업 573곳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 26곳과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등 30곳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등도 적발됐다.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단란주점 3곳, 유흥주점 및 휴게음식점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시는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2차 적발된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단란주점 3곳과 유흥주점 1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투입,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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