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송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서귀포시 지역 버스정류장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지역에서 8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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