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 건강·생활환경 보전 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도내 양돈농가들은 2019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은 옛 악취방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며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방지법 전체 체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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