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제주시내 커피숍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회사 명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5억원 중 2억3640만원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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