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 계획 1년 연장 승인
사업부지 경매 해결 등 관건
자금 확보 못하면 사업 불투명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자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올해 갈림길에 놓였다.

연말까지 사업부지 경매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최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1년 연장 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허가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7만6218㎡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허가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사업추진과정에 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237㎡ 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개발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2019년 12월부터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되면서 개발계획 변경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동안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분마이호랜드 소유 86필지가 낙찰된 상태다. 이중 2필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80필지는 사업자 항고 등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제주분마이호랜드는 개발사업 변경이 아닌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개발사업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업부지 경매 문제 해결 등 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도에 제시했다.

하지만 경매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