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의원

도의회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하향
현재 2700여명서 1000여명으로 조정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개정과 주민투표 청구 기준 인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주민의 정치 참여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을)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상봉 의원이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법은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2로 명시하고 있다.

이상봉 의원은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최저 기준인 1/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현재 기존 조례를 적용하면 4만6483명이지만 이를 1/50로 낮추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1만1155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조례를 개정해 현행 1/200인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 청구 인원 기준을 1/50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를 개정해 청구 기준을 완화하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인원은 현재 2782명에서 1012명으로 절반 이상 낮아지게 된다.

이상봉 의원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달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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