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정책이 내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대폭 전환된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는 쓰레기봉투 값이 대폭 인상되고 쓰레기 과다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시는 1일 쓰레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제주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조례의 핵심은 폐기물(쓰레기)을 버린 사람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자는 데 있다.

시는 일차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누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쓰레기량에 따라 수거요금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2001년말 기준 33%에서 201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동결된 쓰레기 봉투 요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처리 등 청소행정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시민부담은 33억원에 불과해 연간 66억여원이 적자인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분리수거,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 봉투값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배출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달 말 하루 4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제주시 전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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