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서귀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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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50여건 직권 취소 계획
2년 이내 공사 착수 않은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가 이뤄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건축물 56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제주시는 의견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허가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는 29건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귀포시도 건축주 등에게 4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했다.

행정시는 최근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 목적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정황 등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른 행정 지도 및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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