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카테고리에 강력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려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과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49.5%가 거주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자치분권을 통해 개선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농촌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도서지역으로 독특한 농경문화를 이어왔다. 이러한 특성은 농업이 산업화 되면서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본다. 1960년대 감귤산업이 정부주도의 개발로 이뤄졌던 시기에는 효용성면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이 유효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중앙집권식 농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차별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매년 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육지부보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나, 다양한 직불제도가 공익형 직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어지는 등 주곡인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농정은 제주지역이 처한 환경과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농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개별 정책 사업마다 시행지침을 세세히 설계하고 시행하는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제주지역은 더욱 그렇다. 농업·농촌은 지역적으로 특수성과 차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정분야의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농정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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