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어구, 부표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 등은 누가 버렸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방법으로 유실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어구·부표의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은 "보증금의 부과로 어구 구매가격이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보증금액 중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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