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가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에 항공기 소음지역 주민의 도서관건립비용중 일부의 부담을 건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항 인근은 항공기 소음에 대비,방음벽시설 외에 편의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공법에 따라,제3종 구역인(85웨클) 용문로 근처에 약 550평(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과 함께 건축비 25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시는 85년 건설교통부가 제주공항 확장사업시 보상후 매입한 1800여평의 국유지를 도서관 부지로 무상사용케 해달라는 안건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 2월·3월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공항공단을 방문,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제선 공항이용료가 공항공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공항수익 일부를 해당 지역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서관 건립등 공항주변 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해 계속 공항공단·건교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공단 관계자는 이에대해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건의가 있었으며 사업자체로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건축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송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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