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도내 거주 만 19~39세 청년 대상

제주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월 9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한 만 19~39세 이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이 돼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순차적으로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확인증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첨부하고,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자격요건 심사 후 10월 중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나,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인 프리랜서, 특고,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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