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5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밤 11시50분께 자신의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 B씨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체크카드로 현금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52분께 또 다른 승객인 C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해 2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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