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도의원 도의회서 주장
사유재산 침해 최소 대책 절실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위한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3일 열린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곶자왈 정책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보상책 마련을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훈배 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법과 조례 등에 근거해 지난 2015년 11월 20일부터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마련 용역은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2017년,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중단됐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곶자왈 관련 용역과 경계도(안)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주와 지역주민에게 협의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 설정 기준 및 과정 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주민 반발을 심화시킨 요인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훈배 의원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한 갈등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지역 주민은 추가 지정되는 곶자왈 지역 그리고 제외되는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곶자왈 지대 설정(안)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치부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그동안 곶자왈을 훼손시키며 살았던 것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곶자왈 정책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보상책을 마련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한 근거와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국토연구원이 설정한 곶자왈 지대(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로 99.5㎢(3009만평)이다. 이중 고시 대상인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35.6㎢(1076만평)이며, 곶자왈 보호지역의 65.5%인 23.3㎢(704만평, 2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마을 공동목장도 7㎢(211만평, 82필지)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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