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의회 들어 641건 발의
10대 의회 386건보다 급증
의정 활동 활발 긍정 평가
'만들고 보자' 부정 해석도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제11대 제주도의회 임기가 8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건수가 제10대 의회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도의회 의원 43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10월말 현재 641건이다.

이 가운데 원안 가결 290건, 수정가결 323건 등 모두 623건이 처리됐다.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제11대 도의회가 부결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조례안'과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특히 내용이 비슷한 다른 조례안(대안)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조례안이 규정하는 사무 범위 등이 불명확해 폐기하는 등 폐기한 조례안도 6건이다.

또한 조례를 발의했던 도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는 등 철회한 조례안은 2건이고, 도의회에 계류된 미처리 조례안도 18건이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41건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던 제10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86건보다 255건(66%) 늘어난 수치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제8대 도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24건이고, 9대 의회에서는 모두 260건의 조례안을 도의원이 발의했다.

이처럼 제11대 도의회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11대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만들고 보자식'으로 조례 발의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원이나 규제, 행정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자치 법규로 도민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조례 제·개정 또는 폐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편 도의회가 지난해 자치법규 입법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 조례 63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7건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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