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제주도의회 의원

고태순 의원
고태순 의원

'근면, 검소, 자립, 생명력'은 제주해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한평생 맨몸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삶을 살아왔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 많다'라는 의미로 삼다도(三多島)라 불렸다. 특히 제주해녀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알려져 왔다. 즉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고통의 해녀역사는 곧 제주 섬의 설움의 역사로 남겨져 왔다.

물질이라는 고된 삶을 지켜온 제주해녀의 삶을 반영한  '제주해녀문화'가 2016년 11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불턱'과 '해신당', '잠수굿'등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의회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녀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의 지위와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기대보다는 갯녹음 확산에 의한 마을어장 황폐화, 수년째 일본 수출길이 막힌 뿔소라 등으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주해녀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제주해녀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해녀 탈의장 및 불턱을 지켜야 한다.  해녀의 삶과 함께 공동체문화를 형성한 '해녀탈의장'과 '불턱'이 있다. 불턱을 현대화한 해녀탈의장은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도내 191곳 가운데 87곳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로 인해 고충이 날로 심각하다. 또한 전통문화인 '불턱'은 과거 230곳이 있었으나 해안가 난개발과 무관심 속에서 점점 사라져서 현재 도내 48곳이 유형문화자원으로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해녀터전인 '해녀탈의장' 및 '불턱'을 전통문화로 보존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하루속히 해녀 삶의 터전을 복원하고 보존시켜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인 해녀양성을 위한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좀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이 요구된다. 해녀문화전승을 위해 2007년에 한수풀해녀학교 설립, 2015년에 법환좀녀학교 설립을 통해 신규해녀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결국 해녀학교 졸업생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좀녀학교에서는 입문반 및 직업양성반으로 구분하여 잠수(물질)기술, 채취기술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도 없이 사무장 1명만 채용하여 해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예산과 전문적인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도정에서는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녀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도민의 관심과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가 점점 줄어들고, 해녀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 총 3613명중 70세 이상이 2132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도정에서는 젊은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및 어촌계 가입비 지원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해마다 해녀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지방차원에서의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 '제주해녀문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차 인정받고 제주해녀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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