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도정질문서 주장
"공론화 없이 법 개정안 발의"
"예고제 고착화 가능성 있어"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서홍.대륜동 선거구)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서홍.대륜동 선거구)

<속보>제주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도민이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를 추진(본보 2021년 11월 17일자 1면, 11월 18일자 2면)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홍·대륜동)은 17일 속개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경용 의원은 "현재 행정시장 임명제 등이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제주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도지사 등도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 부활이나 시장 직선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공직자의 55.4%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7.7%로 나왔다"며 "패널 조사 등 도민 사회 의견은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가 아닌 직선제나 기초자치 부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토론회, 간담회도 하지 않았고, 도의회와도 의견을 교환하거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도지사 선거를 6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발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의 문제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게 정치적 의도가 많이 깔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지사가 자기 사람을 심는 '줄서기'가 될 수 있다"며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가 고착화하면 도민 사회가 요구하는 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 단체 부활 논의는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여·야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결정하면 제주도는 그 결정에 따라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최근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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