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법인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업체별 멤버십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법인요금제(다회선 할인제도)가 법인에게만 지나친 할인율(14.1∼23.4%)을 제공해 개인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각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3사의 멤버십제도도 이용실적에 따라 과도한 차별과 사치·소비성향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자·비가입자간 차별 해소방안 등을 마련토록 제도개선 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멤버십제도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음식점·극장·놀이공원 등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골프·해외여행·쇼핑 등으로 확대, 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용약관을 변경, 현행 법인요금제를 폐지하고 멤버십제도도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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