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사업으로 전환
의회 관련 조례 개정 방침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농민수당을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농민수당을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농민수당을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농민수당 예산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해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며 "농민수당을 예산안보다 높여 지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만, 제주도가 제안한 기금 활용방안에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을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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