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허가 없이 몰래 취급한 업체들이 소방에 적발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장과 창고, 공사장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업체 79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A업체는 공사장 내 에 허가받지 않은 윤활유 2만2300ℓ를 저장·취급했으며, B업체는 무허가 우레탄 원액과 윤활유 8000ℓ를 취급하다 단속됐다.

이들 업체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위험물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장에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해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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