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던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제주시와 토지주들이 토지보상 방식에 합의,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제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20일 토지주 등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갖고 토지수용 방식으로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상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결정된 가격으로 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은 토지주들이 결정키로 했다.

보상금액은 토지인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위치·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택 등 지장물은 이전비용을 평가해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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