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J씨(68)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로부터 체불용지 사용료 1351만원을 받았다. 제주시 도련2동 마을 앞 도로에 자신의 땅 일부가 편입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소송을 제기, 승소했기 때문이다.

J씨처럼 공공기관 체불용지 보상금(사용료)을 받으려는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97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이 적법한 취득절차 없이 사유지에 도로 등을 개설해 사용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도로편입 등의 이유로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모두 35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소송결과.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시가 승소한 경우는 4건에 그쳐 패소율이 무려 8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2001년부터 지급한 보상액은 11억2000만원. 여기에다 토지 사용료로 매해 2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토지 사용료 지급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부지매입에 나서려 해도 국도·지방도·시도 할 것 없이 전부 시가 부담해야 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는 노형로터리 부근 국도 99호선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5억5492만원의 거액을 투입, 출혈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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