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물용 포장 평상시 4배, 음식 부산물 등 10% 이상 ↑ 추산
설 당일 가연성·재활용 수거차 추가 배치, RFID 기동 수거반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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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연휴 반복되는 쓰레기 처리난과 생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환경부가 불법 배출 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찍을 꺼낸 데 이어 서귀포시가 탄력적 대응이란 당근을 내놨다.

서귀포시가 추산한 올 설 당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평일 357t보다 20% 많은 428t이다. 평년에 비해 연휴(29~22)가 긴데다 직접 방문을 대신한 선물 물량과 입도객 증가 등을 반영했다.

설 연휴 기간 상가 밀집지역과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의 선물용 포장박스(상자, 스티로폼)류 발생량은 평일 3~4, 음식 부산물과 남은 음식도 평일(77t)보다 10% 많은 85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맞춰 설날인 21일 가연성 수거차와 재활용 수거차를 평일 대비 각각 1대씩 늘여 6·5대를 운행한다.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전날인 31일 오후 10시부터 당일 오전 5시 집중 투입한다. 이외에도 기동수거반(차량1, 3)을 편성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

주택 밀집지역 클린하우스와 공동주택 인근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비(RFID) 점검팀을 운영해 과다한 배출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수거반을 바로 투입한다.

설 연휴 생활환경과 사무실 내에 종합상황실(760-2931 ~ 3)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불편상황을 상시 접수처리한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생활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차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주민들도 분리 배출과 요일 준수 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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