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과태료·경고 등 483건 지난해 2460건
보급률 비해 급속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 더뎌
개정안 시행 따라 제주·서귀포시 등 단속 강화

제주도 제공
제주도 제공

 

제주 전기차 점유율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단속 권한이 올해 제주·서귀포시 등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뤄진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제주 등록 전기차 수는 24000대다. 지역별로 전기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약 35000대지만, 전체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은 제주가 3.7%로 가장 높았다.

급속 충전기 보급률은 1대당 18.1대로 전국 보급률(전국 1대당 15.3, 강원 1대당 7.6)보다 낮았지만, 충전기 1대당 월평균 이용 횟수가 34회로 타 지역(10회 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월평균 이용 시간도 3031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1위 세종 3469)를 기록했다.

보급과 충전 인프라 간 불균형으로 관련 민원은 물론 단속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내 188(급속 383·완속 570)에 대한 단속 결과 2019483(과태료 경고 481)이던 건수가 2020350(344), 지난해 1627(43·1584)로 크게 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8일부터 관련 강화한다.

그동안 제주도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권한이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로 변경되고,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완속 충전 주차구역 및 아파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시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자동단속 관제 시스템 등을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10만원) 대상이다.

충전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회까지는 경고 조치하고 3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상 의무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5%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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