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난해 말부터 시행…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홍보 강화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장년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꾸려진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와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제도를 도입, 지역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관리해 사용할 수 있다.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청년과 제2도전을 꿈꾸는 중·장년들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대학에서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졸업자 등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유주방 이용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공유주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전화 064-760-2426~7)로 문의하면 된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