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난해 말부터 시행…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홍보 강화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장년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꾸려진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와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인 '공유주방'제도를 도입, 지역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관리해 사용할 수 있다.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청년과 제2도전을 꿈꾸는 중·장년들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대학에서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졸업자 등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유주방 이용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공유주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전화 064-760-2426~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