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연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K씨(34)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게임물 15대를 구입, 영업을 하다 행정당국에 ‘게임물 변조’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변조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구입했고 구입당시 등급분류필증도 부착돼 있었던 만큼 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최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일지라도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형된 상태에서 구입, 이를 그대로 영업장에서 비치, 영업했다면 위법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성인오락실에서의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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