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모르고 구입, 영업하더라도 부당 영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연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K씨(34)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게임물 15대를 구입, 영업을 하다 행정당국에 ‘게임물 변조’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변조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구입했고 구입당시 등급분류필증도 부착돼 있었던 만큼 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최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일지라도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형된 상태에서 구입, 이를 그대로 영업장에서 비치, 영업했다면 위법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성인오락실에서의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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