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의회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회기였던 제403회 임시회를 30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도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놓고 뒷말이 무성.

3월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대부분은 안건을 제출한 이후에 입법 예고를 하는 등 '앞뒤가 바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주변에선 "조례안을 제출하고, 입법 예고하면 어떻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느냐"며 "지방선거에서 '이런 조례 만들었다'고 홍보하려고 조례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일침.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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