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의회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회기였던 제403회 임시회를 30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도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놓고 뒷말이 무성.
3월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대부분은 안건을 제출한 이후에 입법 예고를 하는 등 '앞뒤가 바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주변에선 "조례안을 제출하고, 입법 예고하면 어떻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느냐"며 "지방선거에서 '이런 조례 만들었다'고 홍보하려고 조례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일침.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