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시·도지사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관련 조항의 삭제·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거래 관행 답습 등 증가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신속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해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며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배분해 소비자 계약의 자기결정권과 피해구제가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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