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당 4∼5부씩 미리 복사
민주노동당 등 구입의사 없어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중 상당수가 펼쳐보지도 못한 채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신청서를 해당 구·시·읍·면장에게 제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군 지역 5개 읍·면은 투표구마다 선거인명부복사본을 각각 4∼5부씩 준비해 둔 상태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현실적으로 후보자별로 세밀한 마을 단위의 선거인 명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남군 지역 투표구 선거인명부 사본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복사본 중 최소한 절반정도는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9개 투표구가 있는 표선면의 경우 명부 사본작성 비용이 고작 2만1610원에 불과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읍·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양상이 크게 다른 만큼 관련 규정이 개선돼 낭비되는 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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