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차로 52(법인 포함)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약 2억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정읍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세 5500원을 포함한 체납 건수 24건에 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ㄱ씨가 법원에 공탁한 5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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