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구분할 감면제도옥내누수 발생 시 수도요금 감면제도’, ‘이용자 납부편의시스템 이용등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적극 활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구분할 감면제도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생활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겸업종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겸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t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겸업종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효과를 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은 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누수 수리 완료 후 수리확인서 또는 부품구입 영수증, 수리완료 사진(..)을 첨부해서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2022년부터 자동이체 신청 시 민원인이 금융기관 직접 방문 없이 간편하게 ARS 자동이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ARS 1899-7116 으로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카드정보를 입력 또는 지정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달부터 카드 자동(분할)납부와 지정계좌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water/index.htm)에서 상하수도 요금 간편 조회 및 이메일 고지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관련 제도로 최근 3년간 27670가구가 2012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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