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제출 적발 때 최대 500만원 과태료

주말농장. 자료사진
주말농장. 자료사진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대폭 개편됐다.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250만원, 2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연장했다. 현행 처리 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ㆍ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