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 대책의 하나인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민원을 사고 있다.

 농협은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달부턴 대출전환등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상호금융대체자금’은 일선 농·축·임협에서 대출받아 사용중인 농가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6.5%의 저리로 대출되는 자금이다.

 이에따라 조합별로 금리의 차이는 있지만 농가당 6% 내외의 이자하락으로 연 60만원 정도의 이자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농협에서 상호금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연대보증인등 추가 채권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너무 편의적인 업무 추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담보 또는 보증인을 내세워 이뤄진 대출금중 일부(1000만원)를 상호금융대체자금으로 전환하려해도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은 일선 농협의 추가 담보·보증인 요구등 번거로운 절차로 농가의 민원을 사며 농가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좋은 시행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특히 맞보증등 연대보증에 따른 농가 신용붕괴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을 지양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한다는 농협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은 또다른 대출을 발생시켜 그 대출금으로 앞선 대출금을 변제하는 형태여서 추가담보나 보증인은 필요하다”며“그러나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농가편의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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