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대 시범운영 예정
장착시 사전 측정 거쳐야
사업 설명회·시연회 개최
교통사고 예방 효과 주목

렌터카.
렌터카 자료사진.

렌터카 이용시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제주에 시범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내로 도내 렌터카 3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렌터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될 경우 차량 시동 전 음주 측정을 거쳐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음주 측정값이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차량 시동이 제한된다.

이는 렌터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사업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는 제주에서 렌터카조합과 관련 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시연회가 개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 운영을 거쳐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음주운전 경력자 렌터카 대여 제한 등 향후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정식·확대 도입되면 끊이지 않는 도내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발생한 도내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78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졌고 10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3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렌터카 운전자 A씨가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짓지 못한 상태"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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