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0만원
9월 1~14일 신청 접수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8월 31일) 기준 거주지가 제주도인 사람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2021년 10~11월내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일이 25일 이하인 사람 △2020~2021년 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 대비 15% 감소한 사람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비교대상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소득 또는 2019년·2020년 월평균소득 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다른 분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지급하지 않고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5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만큼 제외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도 경제정책과(710-422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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