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임업분야 7일부터 추가등록

서귀포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분야 직불금 추가 신청을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앞서 올 6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71~81일 신청 받았다. 9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해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업인의 경우 최대 2196만 원, 농업법인은 3596만 원이며, 육림업의 경우는 임업인 1410만 원, 농업법인 2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중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 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 지급은 안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완료 후 조사위원회와 의무사항 이행 점검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산정, 11~12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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