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세액 증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3365·686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부과한 재산세(토지)는 전년 대비 1909·77300만원(13.40%)이 증가한 128840631900만원이다. 재산세 주택분(2기분)14525·55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3건 감소했지만 세액은 64400만원(4.54%)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9.6% 상승, 개별주택가격 8.0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토지)의 경우 회원제용 골프장에 대한 세율 특례 종료에 따른 세액 증가분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증가율은 9.96%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9.6%)과 비슷하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2회에 걸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1/2(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9월말 납기로 토지 및 주택분 1/2에 대해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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