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상승차액의 20% 지원, 리터당 최대 102원
서귀포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면세유 6종을 ℓ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유 ℓ당 102원 △휘발유 ℓ당 89원 △중유 ℓ당 58원 △등유 ℓ당 57원 △LPG ℓ당 52원 △부생연료 ℓ당 44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27일까지 면세유 유류카드와 연계된 통장을 가지고 농업기계 및 경작 사실을 신고한 농협지점(사무소) 또는 신고 농협지점(사무소)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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