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범섬 등 공개제한 기간연장
당초 예외조항 레저활동 '허가' 명시
지난해 도 '의견없음'으로 예외 삭제
소통 부족 원인…도 고시 변경 추진

천연보호구역인 문섬과 범섬에 대한 출입이 올해 초부터 향후 10년간 전면 제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제주도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문섬·범섬 일대가 관광잠수함과 스쿠버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태 해결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26일 문화재청의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고시에 대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고시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은 2000년 7월 최초 지정 이후 10년 단위로 출입제한이 연장돼 왔으며, 이번 연장 역시 그에 따른 일환이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예외조항에 따라 서귀포시 허가를 통해 스쿠버활동 등을 위한 공유수면 출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에선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개제한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시 결정 이전부터 제주도에 공문을 발송, 변경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의견없음'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설명에 따르면 '의견없음'의 취지는 예외조항이 포함된 당초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없음'은 문화재 보전 원칙에 따라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각 행정 성격에 대한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문섬·범섬 일대 레저활동에 따른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귀포시로 위임된 출입허가 권한이 문화재청으로 되돌아왔을 뿐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향후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조속한 시일내 고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