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 첫 기본계획
재건축 33곳 노후 단계별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154만2925㎡
재개발 생활권계획 35곳 수립 등

제주도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노후된 아파트들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삼아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작성하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적·효율적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계획안 따르면 제주시·서귀포시 원도심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은 78%에 달한다.

특히 원도심 노후건축물 비율은 제주시 일도2동(85.3%), 삼도1동(84.8%), 용담1동(82.6%), 이도1동(80.7%), 서귀포시 중앙동(87.2%), 정방동(80.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 21곳(8060세대·46만7688㎡), 서귀포시 12곳(3476세대·22만5462㎡) 등 총 33곳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다.

재건축 정비는 노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노후도가 가장 심한 4개 구역은 제주시 염광아파트(30년 10개월), 서귀포시 동홍주공1·2단지(30~32년 2개월), 세기아파트(30년 11개월) 등이다.

단,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제주시 10곳(81만4773㎡), 서귀포시 11곳(72만8152㎡) 등 총 21곳(154만2925㎡)을 지정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개선사업이 이뤄지는 지구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지구, 도두지구, 서귀포시 도순지구, 토평지구 등이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35곳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까지 이번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달중 도의회 의견청취와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2018년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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