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적극 홍보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다. 필요 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으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 및 실직 반영으로 제도권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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