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 8일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토론회

제주 학교 자치 실현 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i-좋은학교(현 다혼디배움학교) 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교장·교감·전문진·행정직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개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교원들은 '교육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오상남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교육부는 2009년부터 각급 학교가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며 "특례 적용시 50% 범위에서 수업시수 증감이 가능해 각급 학교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미정 애월중학교 교사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는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 교육과정 특례적용, 교원 인사권, 교장 공모제, 학급당 학생수 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자율학교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진혁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