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연말까지 세율 0% 적용
농가부담↑경쟁력↓우려
직접적 영향 미미 분석도

바나나 자료사진.
바나나 자료사진.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정책으로 지난 10일부터 '무관세'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이 시중에 풀리면서 제주 감귤 등 출하기를 맞은 국내 과일시장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경기 침체로 국내 과일시장이 소비 부진을 겪는 가운데 값싼 수입산 과일까지 유통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계획'으로 지난 10일부터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 세율이 기존 30%에서 0%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최근 열대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품목의 지난 9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는 바나나가 11.2%, 망고가 18.5%, 파인애플이 16.4%씩 각각 뛰었다. 

당초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 오렌지도 포함될 전망이었지만 산지농가 등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와 유통업계 등은 수입산 과일에 대한 이번 조치는 산지농가의 부담만 키울뿐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본격 출하기를 맞고 있는 올해산 감귤의 경우 예년보다 생산량이 적고 품질도 좋지만 최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달 1~15일까지 노지온주 5㎏의 9대 도매시장별 평균가격은 7394원으로, 9월 1만2739원, 지난달 8074원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7696원보다도 낮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를 줄이는 가운데 무관세 수입 과일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면 감귤을 비롯한 국내 과일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물가로 해당 수입과일의 가격 자체가 비싸고, 정부가 일정 물량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진 않을 것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해당 품목의 수입 물량을 바나나 4만4000t, 파인애플 8600t, 망고 1200t으로 제한한다.

도내 감귤 출하단체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의 최근 가격 약세는 소비 부진과 딸기, 샤인머스캣 등 타과일 수급 상황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농가가 적은 품목을 선정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등 국내 과일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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