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34명(33건)을 검거하는 등 잇따르고 있지만 위장 수사는 한계라는 지적.

실제 같은 기간 위장 수사로 29명을 검거했지만 현행법상 위장 수사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은 엄정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위장 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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